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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보 정태수, 사망 최종 확인"

검찰 "한보 정태수, 사망 최종 확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회삿돈 3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2007년 해외 도주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회장이 에콰도르 현지시간(우리나라보다 14시간 늦음)으로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 과야킬 시에서 사망하자 4남 정한근씨가 다음날 과야킬 시 소재 화장장에서 화장했다"며 "이후 관청에 사망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근씨는 정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 과야킬 시의 한 병원에서 사망해 화장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한근씨는 정 회장의 사망 확인서(과야킬 시청 발급)·화장 증명서·장례식장 비용 영수증·사망 등록부 등 관련 서류 및 유골함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에콰도르에서 정 회장과 한근씨는 모두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했기 때문에 서류상 부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정 회장은 무연고자인 상황이었다"며 "한근씨는 무연고자인 정 회장의 모든 사망 절차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현지 공증인(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사망 신고 등 행정절차와 장례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