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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작년 12월1일 무연고 사망"…검찰, 공식 확인

'정태수 사망' 공식 처리…임종·입관·증명서 등 확인 검찰, 에콰도르 정부서 사망 관련서류 회신도 받아

"정태수, 작년 12월1일 무연고 사망"…검찰, 공식 확인
【서울=뉴시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입관시 사진.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숨졌다고 검찰이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 에콰도르 제2도시 과야킬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4)씨는 지난해 12월2일 과야킬 소재 화장장에서 시신을 화장했으며, 이후 에콰도르 관청에 사망신고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22일 국내로 송환된 뒤 받은 검찰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며 유골함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사망확인서, 사망등록부, 장례식장 화장증명서·비용영수증, 무연고자 사망 처리 공증서류 등 관련 서류도 냈다. 서류상 사망원인은 만성신부전 등으로, 의사의 사망 확인 사실도 사망등록부에 기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당시 정씨는 '숀 헨리 류'라는 신분으로 위장 중인 탓에 부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었고, 무연고자인 자신이 모든 사망 절차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현지 변호사 공증을 받아 장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태수, 작년 12월1일 무연고 사망"…검찰, 공식 확인
【서울=뉴시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사망확인서 및 사망등록부.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에콰도르 정부를 통해 출입국관리소 및 주민청 시스템에 정씨가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이 등록됐다는 사실을 회신받았다.

이와 함께 정씨가 제출한 노트북에서 정 전 회장 사망 직전이나 입관, 장례식 사진·영상 자료도 추가로 확인했다. 정씨는 국내 가족들에게 사진을 보내 사망 소식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회장은 2007년 5월 법원에 일본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가 결정되자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이후 카자흐스탄을 거쳐 키르기스스탄으로 갔으며, 2010년 7월5일 '츠카이 콘스탄틴'이라는 고려인 추정 신분으로 키르기스스탄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같은달 15일 에콰도르에 입국해 과야킬로 이주했다.

1923년인 정 전 회장은 1929년생으로 위장했으며, 과야킬 인근에서 유전개발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신분세탁 및 재산 은닉 등 혐의로 추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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