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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태수 前한보 회장, 지난해 에콰도르서 사망"

검찰 "정태수 前한보 회장, 지난해 에콰도르서 사망"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장례식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윤다정 기자 = 10년 넘게 해외도피 생활을 했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사망 당시 95세)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만성신부전으로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현지시각) 에콰도르 과야킬시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55)는 사망 이튿날 과야킬시의 한 화장장에서 화장을 했고 이후 관청에 사망신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

한근씨는 지난달 22일 두바이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뒤 정 전 회장이 사망했다고 진술하고 정 전 회장의 유골함, 사망확인서, 화장증명서, 사망등록부, 공증인이 작성한 무연고자 사망처리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정 전 회장과 한근씨는 모두 타인의 인적 사항을 사용했기 때문에 서류상 부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정 전 회장은 무연고자인 상황이었다. 정 전 회장은 에콰도르에서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로, 한근씨는 미국 국적자로 위장하고 있었다.

이에 한근씨는 정 전 회장의 사망절차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현지 공증인(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사망신고 등 행정절차와 장례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출입국관리소 및 주민청 시스템에 사망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망사실이 등록돼 있고 사망확인서도 진본인 사실을 확인했다.

한근씨가 제출한 노트북 컴퓨터에서도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 사진, 입관시 사진, 장례식 사진 및 동영상이 발견됐다.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인 보근씨를 조사결과, 한근씨는 정 전 회장 사망 당시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관련 사진을 전송했다고 진술했다. 또 한근씨가 국내에 있는 형에게 정 전 회장의 위독한 상태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내역도 확인됐다.

정 전 회장은 '한보학원 산하 강릉 영동대학교 교비 65억 횡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되던 2007년 5월2일 신병치료를 이유로 출국했다.

그는 해당 사건과 별도로 고액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조치 대상이었지만 신병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겠다며 서울행정법원에서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일본이 아닌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이후 그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2010년 에콰도르에 정착했다. 수사당국은 2008년 카자흐스탄에, 2009년 키르기스스탄에 각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지만 정 전 회장 소재불명을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7월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키르기스스탄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키르기스스탄에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뒤 같은달 15일 에콰도르 제2의 도시 과야킬로 이주했다.

검찰은 그가 과야킬 인근에서 유전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교비횡령 사건은 정 전 회장 궐석 상태에서 진행돼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정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2225억원대에 이르는 체납액은 환수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정 전 회장은 한보그룹 부도 이후인 1997년 9월 무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 2002년 4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02년 12월 특별사면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