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받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사가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정씨가 A사에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32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상법 388조는 이사의 사익 도모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 이사 보수는 정관에서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법상 보수에 포함되는 이사의 퇴직금을 정관 등에서 주총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 액수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총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주총회 결의에서 액수만 정했다면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아간 중간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정씨를 상대로 과거 그가 대표로 근무한 2008년 3월~2013년 2월 중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 등이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는 임원퇴직급여규정 제정 전부터 전 임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아왔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회사 정관이나 주총에서 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결의를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1억3240만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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