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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검경수사권에 "국회 결정 존중, 다만.."

윤석열, 공수처-검경수사권에 "국회 결정 존중,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다만.."이란 전제를 깔면서 조건을 제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검찰총장 후보자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장에 "공수처 설치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다"며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다만,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돼선 안 된다"며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윤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 보다 상세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도 윤 후보자는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어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선 안된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 나가는 방향에 대해선 윤 후보자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국가적 중대사건의 경우 등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현재보다 약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서 특별수사를 담당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

균형잡힌 대답이지만, 청와대·여당과 같이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전반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향후 대립구도가 연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