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섬 전경. /사진=뉴스1
남이섬을 친일재산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는 '허위보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남이섬이 주간지 A사 상대로 낸 기사삭제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9월21일 '친일재산에 휩싸인 국민관광지' 기사와 2016년 8월10일자 '유명 관광지에 뿌리박힌 친일의 잔재들' 기사에 '남이섬은 친일파 민영휘 후손들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친일 행적으로 쌓은 재산으로 매입했다는 심증이 충분하더라도 우리나라 현행법상 그것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등 문구를 기재했다.
이에 남이섬 측은 "주식회사 남이섬을 설립한 민병도는 친일행위자인 민영휘 손자이기는 하나 민영휘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수한 게 아니다"라며 "자신이 받은 급여 및 퇴직금 등을 모아 남이섬을 매수한 것이므로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민씨가 민영휘로부터 상속 내지 증여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이섬이 친일파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형성된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은 허위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가 제출한 인터넷 기사나 인터넷 게시글만으로는 민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서 남이섬은 민씨가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이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지우는 표현을 했다"고 지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사는 일부 문제가 되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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