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지하상가에 ‘주소형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화재가 발생한 점포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조기 진화가 기대된다. 지하상가 별 유동인구, 대피시간 등 특성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해 효과적인 화재 예방에도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제3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28개 중앙부처가 참석해 지하상가 화재안전 강화방안, 관광분야 안전점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하상가는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이용자도 많아 화재안전에 취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전국적으로 73곳에 총 1만4220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다.
이에 소방청은 처음 불이 난 지점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주소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일반 화재감지기는 촘촘하게 설치해도 600㎡(약 181.5평)에 이르는 넓은 구역별로 화재 발생 장소를 알려주는 탓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반면 ‘주소형 화재감지기’는 각 감지기마다 별도의 주소를 부여해 화재가 시작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감지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A점포에 설치된 주소형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할 경우 감지기의 위치가 통합관제센터로 전달된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곧바로 A점포로 투입돼 진화작전을 펼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소방청은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해 오는 10월까지 주소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10월 전까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설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제 도입도 추진한다. 건축물을 지을 경우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보는 환경영향평가제와 같이 지하상가를 만들기 전에 화재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제도다.
예컨대 현행 제도는 사용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만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물로 평가되면 1000㎡ 이하여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관광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발표했으며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하는 국가기반시설 42곳을 신규 지정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최근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고, 세종시 파리떼 출몰, 청양군 수돗물 우라늄 검출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다”며 “이러한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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