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지하상가에 '주소형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화재가 발생한 점포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조기 진화가 기대된다. 지하상가 별 유동인구, 대피시간 등 특성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해 효과적인 화재 예방에도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제3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28개 중앙부처가 참석해 지하상가 화재안전 강화방안, 관광분야 안전점검 추진계획 등을 수립했다. 특히 지하상가는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이용자도 많아 화재안전에 취약하다. 전국적으로 73곳에 총 1만4220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소방청은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해 오는 10월까지 처음 불이 난 지점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주소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주소형 화재감지기'는 각 감지기마다 별도의 주소를 부여해 화재가 시작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감지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제 도입도 추진한다. 건축물을 지을 경우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보는 환경영향평가제와 같이 지하상가를 만들기 전에 화재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제도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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