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윤씨는 이날 정식 재판인 만큼 모습을 직접 드러낼 예정이다.
그동안 윤씨는 구속 후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말~2007년 11월 세 차례 이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이씨 사이의 성관계에는 폭행·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김 전 차관은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접대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 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한 액수는 44억여 원에 달한다.
한편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측은 지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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