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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목소리 낸 변호사들 "검경 다툼아닌 국민 위한 개혁돼야"

'검경수사권 조정' 목소리 낸 변호사들 "검경 다툼아닌 국민 위한 개혁돼야"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좌장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미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해 그 여력을 국민의 인권보장과 소추 그리고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경찰의 수사를 보다 전문화 시키자는 취지다.

9일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어느 기관의 권한 보단 국민에 대한 부당한 인권 및 방어권 침해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인권보호를 위해선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부터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으며, 일본 식민지배의 잔재"라고 현 구조를 비판했다.

토론회에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은 "수사는 일상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 작용인데,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는 것만으로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대로라면, 유죄 선고를 하는 법원도 인권침해기관이 돼야 한다"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형사소송제도와 절차들이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시하고 지휘하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인권 보호"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지적한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수사받는 구조'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검·경수사구조 합리화'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수사지휘관계를 경찰과 검찰의 상명하복관계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행 문제는 수사를 검경에서 두번 받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며 수사종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