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수사권조정 검·경 단장들, 치부 까발리며 공개토론 '썰전'

수사권조정 검·경 단장들, 치부 까발리며 공개토론 '썰전'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좌장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미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2019.7.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수사권조정 검·경 단장들, 치부 까발리며 공개토론 '썰전'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7.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수사권조정 검·경 단장들, 치부 까발리며 공개토론 '썰전'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7.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의 심포지엄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둘러싸고 뜨거운 찬반 토론을 벌였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대응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단장들이 각 진영의 대표선수로 직접 나서 서로 간의 감정선을 자극하는 발언을 마다하지 않는 등 자존심을 건 공방이 치열했다.

대한변협은 9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는 발제를 맡은 교수들을 비롯해 수사권 조정 문제 실무를 맡아 처리하는 대검의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과 경찰의 수사구조개혁단장이 토론자로 나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먼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입장이 크게 갈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수사는 검사지휘를 폐지해도 선진국가의 보편적 형사절차에 따라 강제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통제되고. 수사지휘권은 보완수사 요구권·기록등본 요구권·시정조치 요구권 등으로 전환돼 경찰수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도 "신속처리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경찰이 책임감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지휘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결합시키고 검사가 모든 수사기관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이기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수사구조를 위해서는 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사법절차 본질상 필요에 의해 주어진 권한"이라며 "이를 단지 행정기관 간의 상하관계 문제로 인식해 검찰과 경찰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사법절차로서의 수사의 본질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도 박종철 열사 사건과 2017년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부친 살해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해 진실을 규명한 사건들을 언급했다. 그는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면 경찰이 공소시효에 임박해 사건을 종결하면 공소시효가 도과돼 보완수사나 시정이 불가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서 교수는 "수사권은 개시, 진행, 종결권이 포함된 개념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 온전한 수사권이라고 할 수 없다"며 "신속처리법안은 종결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등 경찰 종결권에 대해 여러 통제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 수사의 개시, 진행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증대된다"며 "경찰은 수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부담하게 돼 부실수사가 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는 신속처리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소와 불기소의 결정 권한은 검찰권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그런데 그 권한의 일부를 경찰에게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게 되면 비대해질 정보경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 단장은 "치안과 보안, 교통, 경비 등을 독점하면서 정보권까지 독점하는 건 전 세계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보국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범죄 첩보 작성은 1.3%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며 "정보경찰이 본연의 업무인 범죄첩보 수집보다는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단장과 이 단장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설전을 별였다.

김 단장이 정보경찰을 중국 공안과 국정원이 합쳐진 형태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이 단장은 "중국은 영장부분을 제외하고, 검경 관계만 놓고보면 최소한 우리보다 더 선진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김 단장이 검찰의 수사지휘권 필요성을 언급하며 검찰이 경찰의 박종철 열사의 암장을 막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단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종철 열사 부친을 찾아가 사과한 것이 고작 1년 전 일"이라며 "검찰도 박종철 열사 사건에 은폐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단장은 "문 총장이 사과한 부분하고 변사사건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