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간첩 등 공안 사범을 신고해 상금이 지급됐을 경우 정부가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서 최고 20억원 상당의 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이를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중복 지급, 착오 등 기타 사유로 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 해당됐을 때 지급된 상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실효적인 환수 조치를 위해 상금을 돌려낼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금 지급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규정도 환수 규정을 신설해 상금 지급의 적절성 및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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