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1급 비바리뱀 서식 가능성도 커
생태계의 보고…도로 확장공사 백지화 요구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구간에서 발견된 두점박이사슴벌레. [사진=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사람들]
[제주=좌승훈 기자] 삼나무숲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대천~송당, 지방도 1112호선) 확장공사 현장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두점박이사슴벌레를 비롯해 팔색조·긴꼬리딱새와 제주 고유종인 제주풍뎅이·제주멋쟁이딱정벌레·제주홍단딱정벌레,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두견이가 발견됐다.
환경단체인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10일 “비자림로 확장 공사 구간에 대해 생물다양성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6월 집중조사에 이어 생명다양성재단에서 추가 조사의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조사단을 파견했으며, 지난 4~5일 선조사법과 정점조사법을 모두 사용해 비자림로 공사 전 구간을 조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중 두점박이사슴벌레는 국내에서 제주도에서만 발견되며, 현재 개체 수가 적어 환경부의 주도로 증식 복원 중인 희귀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접 지역에선 멸종위기종 1급인 비바리뱀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존 조사에 서 발견됐던 팔색조의 번식 둥지 1개와 빈 둥지 다수를 관찰했으며, 긴꼬리딱새·두견이 또한 각각 9개체·12개체를 발견해 희귀종으로 알려진 새들이 다수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과 이번 7월 조사는 단 2회의 조사임에도 수많은 희귀종이 비자림로 주변에 서식하고 있어 더 오랜 기간 정밀 조사를 수행한다면 훨씬 풍부한 생물상을 발견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며 거듭 확장공사 백지화를 요구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 현장에 멸종위기 야생조류(팔색조)와 천연기념물(황조롱이), 희귀식물(붓순나무) 등이 발견되면서 정밀조사를 위해 지난 5월 31일부터 공사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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