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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진심으로 감사하다"

유승준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진심으로 감사하다"
가수 유승준씨/사진=뉴스1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측이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11일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유씨와 가족들은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씨 측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돼 왔다"며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씨 측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