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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재판 방청권 선착순 배부…법원, 국선 변호사 선임

15일 공판준비기일…고유정 불출석할 듯

고유정 재판 방청권 선착순 배부…법원, 국선 변호사 선임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사진=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재판이 오는 15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제주지방법원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 배부에 나선다.

배부장소는 재판이 열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201호 법정 입구 검색대이며 소송 관계인 등에게 우선 배정한 후 일반방청객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좌석은 입석 10석을 포함해 총 67석이다.

제주지법이 생긴 이래 재판 방청권을 배부하는 건 처음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판인 만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한편 법원은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던 기존 민간 변호사 5명이 비판여론에 최근 모두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절차를 거쳐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한편 제주지검은 고유정을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적용된 협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