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중구 남산케이블카 매표소에 운행 중단을 알리는 문구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남산케이블카 펜스 충돌 사고 당시 운행제어를 담당했던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케이블카 운영업체 직원 A씨를 케이블카 운행 및 정지를 소홀히 한(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방 주시 태만으로 케이블카를 멈추는 것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산케이블카 운행은 직원에 의해 수동으로 제어된다. 경찰은 A씨가 조작을 잘못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매뉴얼 등의 기타 자료도 보고 해당 케이블 운영업체에서 A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 할 것"이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근무감독 체계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는지도 법률상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케이블카 운영업체는 이날 오후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여행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이번 사고는 승강장으로 진입운전 중이던 운반기구가 정류장 정위치 정지장치의 밀림으로 승강장 정차 위치를 벗어나 승강장에 설치된 안전펜스와 충돌해 발생한 사고"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부상자 7명에 대해 추가 치료가 필요할 시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7시15분쯤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 중 펜스에 충돌해 탑승객 7명이 타박상을 입었다. 업체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부상 정도가 경미해 오후 10시쯤 귀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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