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넓은 의견수렴, 전과정 투명공개, 표결 전원 참석"
-靑 "최저임금위에 정부 영향?... 방법도 의지도 없어"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갈등 관리의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이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결정 과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도 의지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金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갈등관리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실장은 "(결정 과정에서)전문가 토론회, 민의수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걸쳤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특히 예년과는 달리 마지막 표결 절차가 공익위원만이 아니라 사용자 대표 위원과 근로자 대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이루어졌다"며 "최저임금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따른 명암을 지적하며 이번 결정의 불가피성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경제는 순환"이라며 "누군가의 소득은 또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에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기조가 표준적인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노동자에게는 △저임금 노동자 기준에 따른 임금 격차 기준 축소 △상시 노동자 비중의 증가로 고용기준 개선 효과 등을 이끌었지만, '표준적 고용계약 틀 밖'의 경우는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사업, 건강보험 지원 등의 보완책 불구 사각지대 발생 △'을과 을의 전쟁' 등 사회갈등 및 정쟁 빌미 제공 등의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었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동시에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국민의 명령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靑 "정부 영향력 행사 못해"
김 실장은 이번 결정이 노동자와 정부의 신뢰 구축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그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기구, 즉 현재의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및 노사 관계의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로 정부와 노조 사이에 상호 신뢰 관계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 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준 만큼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의의 논의 과정은 굉장히 불확실한 게임 상황"이라며 "정부가 공익위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도 없었지만 솔직히 행사할 방법도 그리고 의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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