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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차관 "전기요금 '필수공제' 개선이지 폐지 아니다"

정 차관, 국회서 "필수공제 개편, 정확한 실태조사후 검토할 문제"
"한전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시, 정부와 사전에 상의된 바 없다"

정승일 차관 "전기요금 '필수공제' 개선이지 폐지 아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으로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5일 전기요금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개편과 관련해 "필수사용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필수사용공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 1일 소득과 무관하게 한달 전기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누진 1구간 사용자중 약 960만가구)에 2500~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필수사용공제' 제도를 폐지 또는 개정 보완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정 차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누진제 1구간 가구 중에 중상위, 저소득 계층도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는 두텁게하고, 중상위층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차관은 "필수사용공제 개선하기 전에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가구원 숫자, 소득수준 전기사용량 등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간 한전은 소득과 무관하게 일괄 공제하는 불합리한 '필수 공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2인 이하 가구가 전체 가구의 55.3%(2017년 인구총조사)에 달하고, 이들이 고소득층 1인 가구일지라도 전기를 적게 쓴다는 이유로 일괄 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전체 가구의 절반 가량인 960만 가구에 필수공제를 제공했는데 할인액 부담이 4000억원에 육박한다. 한전은 '필수공제' 대신에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한 직접적인 요금할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정 차관은 "한전의 '전기요금제 개편' 공시에 대해 정부는 한전과 사전에 상의된 바 없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재무여건, 연료비를 감안해 미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전기요금 인상, 인하를 염두해두고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한전은) 현행 단일 (주택용) 전기요금제를 계절별, 시간별 등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이럴 경우(한전의 개편안을 인가 신청하면) 정부가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6월 30일까지 정부 인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이날 김종갑 한전 사장은 "누진제 완화로 한전의 이익이 감소한다. 작년도 원가 회수가 안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매년 7,8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확대에 따라 2800억원 정도의 요금 할인액을 부담하게 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