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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군 소행" 지만원, 하태경 상대 손배 소송서 패소

"5·18은 북한군 소행" 지만원, 하태경 상대 손배 소송서 패소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김연화 부장판사는 16일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 소장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지 소장은 지난 2월 하 의원이 개인 SNS페이지를 통해 자신을 '보수의 암적인 존재', '안보 사기꾼' 등 이라고 지칭하며 비하했다며 3000만원의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지 소장은 하 의원이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됐다는 지 소장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조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지 소장은 "국가안보를 지키고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 지난 19년 동안 노력했다"면서 "북한의 침략사실을 고발하는 노력을 하 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에서 내려보낸 600명의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 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