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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단속 통했다"…상반기 외국어선 불법조업율 2.4%p 감소

"강력 단속 통했다"…상반기 외국어선 불법조업율 2.4%p 감소
불법조업 단속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올 상반기 외국어선 불법조업률이 지난해 보다 2.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1~6월 우리 해역 일일 평균 조업 외국어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고, 불법조업률은 10.2%에서 7.8%로 줄었다.

불법조업률은 해양경찰의 외국어선 검문·검색 건수에서 나포척수를 나눈 수치로, 이 비율이 낮으면 불법조업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경은 이같은 수치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 고정익 항공기 저공비행 단속 방법을 적용한 것과 경비함정과 해·공 입체적 단속을 펼친 결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외국어선 591척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진행한 결과 우리 해역에서 불법을 저지른 외국선박 46척을 나포했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2366척도 영해 밖으로 내보내거나 사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지난해 상반기 검문·검색 408척, 나포 42척, 퇴거·차단 975척과 비교해 보면 각각 45%, 10%, 143% 증가한 수치다.

해역별로 살펴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외국어선은 하루 평균 42척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4~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보다 59% 감소한 수치다.

다만, 남북 접경해역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야간에 고속보트를 타고 조업을 하다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조업이 확인돼 해경은 신형 장비·전술을 도입, 서해 NLL에서만 불법조업한 8척을 나포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우 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는 외국어선은 하루 평균 162척으로 해경은 준법 조업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무허가 외국어선이 기상이 좋지 않을 때나 야간 시간대 '치고 빠지기식(게릴라식)'불법조업을 하고 있어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9척을 단속하는 등 우리 측 EEZ에서 총 38척을 나포하기도 했다.

해경은 올 하반기에도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 등 정보를 분석하고 각 해역별로 항공기, 함정 등을 탄력적으로 배치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 동해로 북상하는 외국어선에 대해선 항공기, 함정 등이 이어가기식 감시 경비로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기상불량 시 우리 해역으로 피난을 오는 외국선박에 대해선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률이 2.4%p 줄어든 것은 외국어선 100척 중 7~8척만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뜻한다”며 “해양주권을 지키고 우리 어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