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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6개월만에 혁신서비스 81건 풀었다

신산업·신기술 혁신 실험장
스타트업·벤처기업 80% 차지
연말까지 79건 시장 출시 전망

'규제 샌드박스' 6개월만에 혁신서비스 81건 풀었다
정부가 각종 규제에 막혀 수년간 시장에 출시되지 못한 혁신서비스 81건을 허용했다. 시행 6개월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다.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된 과제는 올해 목표치(100건)의 80%를 넘었고, 이달 말에는 시도 규제자유특구도 지정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도 등장했다.

16일 정부는 산업융합, 금융 등 분야에서 현재까지 총 81건의 과제를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했다.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VR, 5G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로서 역할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제, 해묵은 과제들이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형별로 실증특례(58건), 적극행정(13건), 임시허가(10건) 순으로 과제가 승인됐다. 특히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으로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13건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는 전체 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80%를 차지했다. 매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이다. 한국전력(2건), 도로공사(1건) 등 공기업(3건)도 참여했다. 대기업은 대형금융기관 포함해 21건이 승인됐다.

업종 분야별로는 금융(46%) 분야가 가장 많다.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 순이다. 신기술 분야로 보면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 등이 많았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장 출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1건이다. 연말까지 79건(98%)이 출시될 전망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약사법에 따라 금지된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광고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스마트 카트 서비스(관세법상 면세품 인도자 자격) △한국전력의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택시 앱 미터기가 허용됐다. 이는 모두 임시허가·실증특례 없이도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으로 실용화하도록 조치한 사례다.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도 풀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 2곳을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B2B 판매·유통까지 가능해졌다. 서울 강남·종로 등 6개 권역에 한해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도 허용됐다. 도심지역 전동킥보드도 공유서비스도 가능하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AI 등 신기술을 응용한 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빅데이터 활용 부동산 시세평가 △통신료 납부정보 활용 신용평가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 간 주식대차 플랫폼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 관리시스템 △이동형 VR트럭 △AI 로봇텔러에 의한 보험판매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 편의를 위한 생활서비스 관련 규제 샌드박스도 나왔다. △해외여행자보험 온·오프 방식 가입·해지 서비스 △신용카드 기반 경조사비 등 송금서비스 △드라이브 스루 환전 인출서비스 △공용주차장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등이다. 또 정부는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필러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유전체 분석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 수년 전부터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도입되지 않은 해묵은 과제들도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 보완한다. 실증특례를 받은 스타트업·벤처기업에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등 지원을 확대한다. 또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 출원 시 심사기간을 2개월 단축(11개월)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