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혁신 실험장
스타트업·벤처기업 80% 차지
연말까지 79건 시장 출시 전망
정부가 각종 규제에 막혀 수년간 시장에 출시되지 못한 혁신서비스 81건을 허용했다. 시행 6개월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다.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된 과제는 올해 목표치(100건)의 80%를 넘었고, 이달 말에는 시도 규제자유특구도 지정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도 등장했다.
16일 정부는 산업융합, 금융 등 분야에서 현재까지 총 81건의 과제를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했다.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VR, 5G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로서 역할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제, 해묵은 과제들이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형별로 실증특례(58건), 적극행정(13건), 임시허가(10건) 순으로 과제가 승인됐다. 특히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으로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13건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는 전체 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80%를 차지했다. 매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이다. 한국전력(2건), 도로공사(1건) 등 공기업(3건)도 참여했다. 대기업은 대형금융기관 포함해 21건이 승인됐다.
업종 분야별로는 금융(46%) 분야가 가장 많다.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 순이다. 신기술 분야로 보면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 등이 많았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장 출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1건이다. 연말까지 79건(98%)이 출시될 전망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약사법에 따라 금지된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광고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스마트 카트 서비스(관세법상 면세품 인도자 자격) △한국전력의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택시 앱 미터기가 허용됐다. 이는 모두 임시허가·실증특례 없이도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으로 실용화하도록 조치한 사례다.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도 풀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 2곳을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B2B 판매·유통까지 가능해졌다. 서울 강남·종로 등 6개 권역에 한해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도 허용됐다. 도심지역 전동킥보드도 공유서비스도 가능하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AI 등 신기술을 응용한 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빅데이터 활용 부동산 시세평가 △통신료 납부정보 활용 신용평가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 간 주식대차 플랫폼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 관리시스템 △이동형 VR트럭 △AI 로봇텔러에 의한 보험판매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 편의를 위한 생활서비스 관련 규제 샌드박스도 나왔다. △해외여행자보험 온·오프 방식 가입·해지 서비스 △신용카드 기반 경조사비 등 송금서비스 △드라이브 스루 환전 인출서비스 △공용주차장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등이다. 또 정부는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필러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유전체 분석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 수년 전부터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도입되지 않은 해묵은 과제들도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 보완한다. 실증특례를 받은 스타트업·벤처기업에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등 지원을 확대한다. 또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 출원 시 심사기간을 2개월 단축(11개월)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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