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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품 ‘김정은 벤츠’ 5개국 거쳐 불법적으로 평양 반입

유령회사, 불법 선박환적 등 불법 요소 총동원
유엔 대북제재 결의, 北으로 사치품 수출 금지
金, 소수 특권층 수요 충족 위해 사치품 반입해

사치품 ‘김정은 벤츠’ 5개국 거쳐 불법적으로 평양 반입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용한 벤츠 리무진 차량 /사진=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급 리무진 승용차는 유령회사, 불법적 선박 환적을 통해 5개국을 거쳐 평양에 반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 민간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는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의 전략적 조달 네트워크 폭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김 위원장의 고급 승용차인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S600이 어떻게 북한으로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고급차를 사치품으로 규정,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하고 있다. 즉 북한은 대북제재를 각종 탈벌·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무시하고, 사치품 조달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6월 로테르담 항구에서 대당 50만달러가 넘는 벤츠 차량 2대가 컨테이너에 적재됐고, 이 화물은 ‘차이나 코스코쉬핑’ 선박에 실려 41일간 항해해 중국 7월 다롄항에 하역됐다. 이후 토고 국적 선박에 다시 실려 일본 오사카, 9월 한국 부산으로 이동했다.

이 화물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는 고전적 방식을 통해 10월 러시아 나홋카항으로 이동했다.
같은 달 7일 김 위원장의 해외순방 당시 차를 운송하는데 썼던 전용기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고급 승용차가 평양으로 반입됐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C4ADS는 “유엔 대북 결의 1718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사치품 반입은 금지됐지만 각국이 사치품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하며 북한으로 사치품을 수출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약 90개 나라가 사치품을 북한으로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이 사치품 구입에 열을 올리는 주된 이유는 김 위원장이 지지기반인 소수의 엘리트층의 기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