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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강제 입맞춤" 신화 이민우, 기소의견 검찰 송치

"여성에게 강제 입맞춤" 신화 이민우, 기소의견 검찰 송치
신화 이민우(40) /사진=뉴스원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40)가 술자리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지인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같은날 오전 6시 44분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이씨가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며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들도 고소를 취하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주점내 CC(폐쇄회로)TV 영상과 강제추행죄가 비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죄)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 취하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6월 29일 피해자 조사 후 지난 14일에는 이씨 조사까지 마쳤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