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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명예훼손' 前국립현대미술관 실장 무죄 확정

'천경자 명예훼손' 前국립현대미술관 실장 무죄 확정
25년 간 위작이란 의혹을 받아온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사진=fnDB
언론 기고문을 통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62)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천경자 화백이 생전에 자신이 그린 것으로 돼 있던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인도'를 보고 가짜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국립현대미술관은 화랑협회에 감정을 의뢰했고, 2002년 감정위원들은 그림의 양식적 특징과 색채를 두텁게 발라 올리는 기법, 안료 등이 천 화백의 화풍과 일치한다며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작가가 위작을 주장했는데도 인정되지 않았던 특이한 사례였다.

2015년 천 화백이 작고한 이후에도 천 화백 유족은 미인도에 대해 위작을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정 전 실장이 거짓 기고를 통해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전·현직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정씨가 언론 기고문에 “천 화백이 미인도 포스터를 보고 국립현대미술관에 위작임을 통보하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면서 미인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쓴 글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미인도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안목 감정과 함께 X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 진품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의 각 해당 사실이 망인의 사회적 평가 내지는 역사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미인도가 위작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서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