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젝스키스 전 멤버 강성훈씨/사진=뉴스1
팬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피소된 그룹 '젝스키스'의 전 멤버 강성훈씨(39)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고소된 강씨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젝스키스 팬 70여명은 지난해 11월 강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강씨가 지난 2017년 4월 젝스키스 데뷔 20주년 기념 영상회의 티켓 판매 수익금과 팬들의 후원금을 기부할 것처럼 속인 뒤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씨 측은 "강씨가 직접적으로 참여한 행사가 아니다. 전혀 개입돼 있지 않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혐의가 입증될 정도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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