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 6일 전국 동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해 1척을 적발하고 2척을 훈방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음주운항 근절과 일제단속에 대해 사전 홍보활동을 펼쳤다. 지난 6일 낚싯배 259척, 화물선 68척, 어선 400척 등 총 994척을 대상으로 출·입항 전·후와 해상운항 중인 선박을 정지시켜 음주운항 단속을 벌였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 날인 6일 오후 5시 48분께 제주항으로 입항한 화물선 A호 선장 차모씨(67)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확인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앞서 사전 홍보활동 기간인 지난달 26일 오전 11시50분께에도 충남 서천군 홍원항 북쪽 6.3㎞ 해상에서 예선 선장 문모씨(72)가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지그재그 운항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항 일제 단속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매달 음주운항 전국 동시 단속을 통해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음주운항 단속을 벌여 2016년 117건, 2017년 122건, 2018년 82건을 적발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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