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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한보 정한근, 21년만에 첫 재판…검찰 "추가기소"

323억원 회사 자금 빼돌린 혐의 받아 정한근 측 "공소장 변경 뒤 밝히겠다" 검찰 "공범 여부 수사중…2주뒤 변경"

'횡령' 한보 정한근, 21년만에 첫 재판…검찰 "추가기소"
【인천공항=뉴시스】최동준 기자 = 도피 생활 중 해외에서 붙잡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지난달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19.06.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회사 자금 32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4)씨가 해외 도피 21년 만에 송환돼 받은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되는 것에 따라 의견을 밝히겠다"며 보류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추가기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8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 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씨는 불출석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이후 여러 사정이 밝혀져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공소장이 변경되는 것에 따라 의견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다툼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을 수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 일부가 정씨 몰래 금액을 횡령 혹은 편취한 액수가 있어서 그 금액만큼 감액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가로 정씨가 공범 여부로 문제되고 있는 점을 수사 중이어서 병합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일부 사건을 제외한 공소장 변경은 2주 뒤에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 설명에 변호인은 "2주 뒤에 공소장을 변경하면 그걸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추가 제출 증거도 있을 것 같고 추가기소도 한다고 하니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정씨는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 회사자금 약 323억원을 스위스의 차명 계좌를 통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국세 253억원도 체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1998년 6월 수사 과정에서 잠적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2008년 9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씨를 조사해 장기간 도피 과정에서 신분 세탁 및 재산 은닉 등 또다른 범죄를 확인할 경우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은 추적 끝에 정씨를 파나마에서 검거했고, 브라질(상파울루), UAE(두바이)를 거쳐 지난달 22일 정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정씨는 타인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캐나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신분을 세탁해서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정씨의 부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정 전 회장은 숨지기 전 약 150쪽 분량의 유고(遺稿)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