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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00억대 횡령혐의' 정한근..횡령건 추가 수사중"

檢 "'300억대 횡령혐의' 정한근..횡령건 추가 수사중"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검거돼 국내로 압송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 사진=뉴스1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와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이날 열린 정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해외도피 혐의와 도피 중 추가 횡령이 발생한 점 또 편취액수 변경과 병합기소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다. 그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1998년 6월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도피한 사안을 병합 기소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의 공범이 정씨 몰래 일부 액수를 횡령 내지는 몰래 편취한 것이 있어 그 금액만큼을 감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씨가 주식 27.5% 중 20%를 매각한 것으로 돼 있는데, 2001년 나머지 지분 7.5%를 다시 내놓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씨의 공범 여부가 문제되고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내용도 병합 기소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공소장 변경 계획이 있을 예정이라 이날 정씨 측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그 이후에 이러저러한 사정이 밝혀져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공소장 변경에 따라서 우리 의견을 밝히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2주 뒤쯤 이뤄질 것을 고려해 8월21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윤은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