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인척 취업 원하는 10명에게 취업사기
채무 변제 및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
항운노조 취업사기 사건을 담당한 울산해경 박일찬 형사계장이 18일 울산해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거과정 등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울산해경
【울산=최수상 기자】 항운노조 가입을 원하는 구직자 10명을 속여 4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전직 간부가 구속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전 부산항운노조 항업지부 반장 백모씨(56)를 사기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울산과 부산 지역 구직자 10명에게 접근해 "내가 부산항운노조에서 높은 직위에 있으니 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총 4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로 자녀나 친인척의 취업을 부탁하며 백씨에게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까지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백씨는 2016년 10월 항운노조에서 퇴사한 상태로 취업을 도와줄 능력이 없었고 실제 취업된 피해자도 없었다고 울산해경은 설명했다.
백씨는 해경 조사에서 "재직하던 중 항운노조 지부장 선거 준비과정에서 생긴 큰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백씨는 지난해 4월 취업사기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출석요구에 불응한 뒤 1년2개월 동안 영남지역을 돌며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편취금 전액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
울산해경은 백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남 사천시, 부산시, 울산시, 안동시 등 8개 지역 일대 CCTV 300여 개를 분석하고 현장을 탐문하는 등 6개월간의 끈질기게 추적, 부산시 수영구 소재 한 여관에 은신하고 있던 피의자를 찾아내 체포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취업사기 행각을 비롯한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하는 등 사법질서를 무너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업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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