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법 통과로 '제2인보사 사태 우려' 맞지않아
경사노위에 8월 말까지 국민연금 최종안 내달라고 요청
뉴시스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까지 높이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조원 추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에 8월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건보료 국고지원비율 14% 상향 목표"
박 장관은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가 국고지원 없이 국민 보험료로 생색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적어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절대액이 늘어나고 비율도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당국(기획재정부)과 협의 중"이라며 "목표는 올해 13.6%에서 14%로 0.4%포인트 높여 1조원까지 증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높이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30조6164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 보험료율은 10년간 평균 인상률 수준(3.2%)으로 인상하고 20조원 넘게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을 절반가량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들어 국고 지원 비율은 2017년 13.5%, 지난해 13.2%, 올해 13.6% 등에 그쳤다.
이에 노동계와 사용자, 환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대표들이 지난달 28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 반대 뜻을 밝혀 결정이 미뤄진 상태다.
박 장관은 "국고 보전이 미약한데 건강보험료 인상만 강조하면 형평에 안 맞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면서 "전일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복지부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을 올려줬다. 국회 요구사항을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당국도 (건보료 지원 예산을)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의료계 일부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비판중 하나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벼운 질환을 앓는 환자들까지 동네의원이 아닌 대학병원으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상당 부분은 정치적 공방이나 어느 한 면만 보고 얘기해 균형적 감각 갖고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22개 병원이 폐업했는데 130개가 개업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로 '병·의원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전체적인 흐름에는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의 요인은 여러가지라서 정확히 원인을 파악해야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런 현상과 종합대책은 10월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에 8월 말까지 국민연금 최종안 제출 요청
박장관은 국민연금 제도 개편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말 국민연금 제도 개편 정부안을 경사노위에 넘겼고, 국민연금 부분의 논의는 활발히 이뤄졌다"면서 "그러나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 직전 다른 건으로 파행되면서 최종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최종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는 지난 3월 노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반발한 근로자위원인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정부위원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 현재 근로자위원은 4명이어서 3명이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다.
박 장관은 "경사노위에 정부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8월 말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경사노위 최종안이 나온다면 다수안, 소수안 2가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첨단재생의료법으로 '제2 인보사 사태 우려' 맞지 않아"
박 장관은 첨단재생의료법이 '제2인보사 사태'를 유발할 것이는 일각의 주장애 대해선 "이 법이 통과돼야 '제2인보사 사태'를 막을 수 있고, 사건 발생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의약품은 초기임상(1~2상)을 거친 뒤 다수 환자군을 상대로 2~4년에 걸쳐 진행되는 3상 실험을 통과해야 시판 허가를 받는데,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안전성·유효성이 임상 2상을 통해 검증된다면 조건부 허가로 시판하고 이후 임상 3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전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법이 '인보사 양산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인보사 사태는 신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신약 심사절차가 허술했던 점이 문제였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갖출 수 있어 제2, 3의 인보사 사태를 오히려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업계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되면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임상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박 장관도 "정부가 합법화하지 않는 동안 외국에 나가서 치료받는 국민의 경비를 고려하면, 새로운 법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며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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