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사진=뉴스1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29)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씨가 수수해 투약한 마약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8만원을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치기 어린 행동을 모두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변명보다는 용서를 구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선고공판을 다음달 22일 오전 9시50분에 열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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