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갑수 기자】인천도시공사, 교통공사 등 인천시 산하 7개 공사·공단과 출연기관이 연내 근로자이사제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의결된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을 위한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정원이 100명 이상인 인천시 공사·공단과 출연기관 등은 근로자이사제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대상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은 도시공사(2명), 교통공사(2명), 관광공사(1명), 시설공단(2명), 환경공단(1명), 인천의료원(2명), 인천테크노파크(2명) 등 모두 7개 기관으로 연내 12명의 근로자이사를 임명 가능하다.
근로자가 각 기관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해 예산, 정관, 사업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질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근로자이사 지원 자격은 1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이다. 특히 시는 타 시.도(서울, 광주, 경기)와 달리 노동조합도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경영진과 노동조합간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예상된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근로자이사제 특징은 근로자이사 입후보 인원 및 노동조합 추천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기존 비상임이사 외 기관별 근로자이사 정수를 조례 또는 정관 등 개정을 통해 자율적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출자·출연기관은 비상임이사의 임기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관별 조직 및 환경 등 특성에 따라 정관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유도했다.
시는 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대상기관, 노동조합, 시의회 등의 토론 및 의견수렴과 쟁점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치고,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한편 인천시 산하에는 공사·공단 5개와 출자·출연기관 11개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운영 지침 마련으로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공사·공단·출연기관의 조례·정관 등을 개정해 비상임이사 정원 조정 후 연내 근로자이사를 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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