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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서 또 맞붙는 한·일'..통상전문가 파견 "日 부당조치 철회" 요구 방침

WTO 일반이사회서 '日 수입규제' 정식의제 논의..164개 회원국에 우리측 입장 발표
김승호 신통상전략실장 수석대표로 참석 "日 조치 국제법 위반, 세계경제에 악영향" 
산업부, 23일 日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부당' 의견서 보낼 계획..국장급 협의엔 日 무응답

'WTO서 또 맞붙는 한·일'..통상전문가 파견 "日 부당조치 철회" 요구 방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해 국제여론전을 강화하는 가운데,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 실장급 인사를 보내 일본의 조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164개국 WTO 회원국에 국제법을 위반한 일본의 조치와 현 상황을 자세하게 알릴 계획이다. 이는 최종 'WTO 제소'를 위한 우리 측의 정당성 확보 절차로 볼 수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되는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 및 정경록 산업부 세계무역기구과장, 윤선영 홍보소통과장 등 정부 대표단은 이날 오후 제네바로 출국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김 실장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의 쾌거를 이끌어낸 '통상 전문가'다.

일본 측도 한국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국장급인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WTO 이사회에선 우리측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된다. 일반이사회는 164개국 WTO 이사들이 참석하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상정된 의제는 'WTO 개혁' 등을 포함한 총 14개다. 이 중 하나가 우리 정부가 제안해 채택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관한 한국의 입장'이다. 일본은 우리측 발표 이후 반박할 수 있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할 방침이다. 특히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면서 일본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 철회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는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이후 20여일간 진행된 상황을 설명하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를 위반한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반도체 수급 차질 등 세계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일 양국간 산업당국자간 협의 결과에 대한 일본의 거짓 주장 △일본의 근거없는 전략물자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 등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우리 입장을 반박 논리로 제시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WTO 일반이사회 안건 상정은 WTO 정식 제소 전에 상대국이나 국제적으로 부당성을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다.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피어 프레셔(집단내 동료들의 압력)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런 과정을 토대로) 일본 측 조치를 철회하게 만들려면 WTO 분쟁해결절차(제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실제 WTO 제소 시점은 전략적으로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심사 강화(7월4일) 외에 일본 측이 안보상 우방국으로 간주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까지 보고 제소 시기나 내용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일부에선 WTO 제소 절차가 시작되면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처럼 3~4년 오래 걸려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고도 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분쟁해결절차 중에 어떤 사안은 4개월 만에 철회된 경우도 있었듯이 빠른 해결도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23일 일본 측에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다. 일본 정부가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하는데, 그 안에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다. 의견수렴이 종료되는 24일 이전에 국장급 양자 협의를 갖자는 우리측 요청에 일본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