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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사 위기대응력 대폭 강화'...회생·정리제 이달 말 의원입법 추진

유동수 의원 입법안 대표 발의 
금융사 위기대응 능력↑ 기대 
쟁점이었던 회생·정리 자료요구권은 금감원으로 일원화 
'베일인'은 입법안서 제외
9월 정기국회 통과 여부 관심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금융사 회생·정리제도'가 이달 말부터 의원입법을 통해 법제화 절차를 밟는다. 그동안 금융당국간 자료요구권 갈등 등으로 인해 연기됐던 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머지 않아 국내 금융사의 위기대응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수 의원, 입법안 대표 발의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 회생·정리제도 도입이 이달 말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회생·정리계획과 금융계약 조기종결 일시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는 이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했지만, 다시 의원입법으로 가닥이 잡혔다.

회생·정리계획은 위기시 금융사의 자체 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는 내용의 사전 계획(회생)과 금융사의 자체 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전계획(정리)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회생·정리계획 제도를 두고 건강할 때 '죽음'을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은행들의 '유언장'이라고도 부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간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회생·정리계획 작성 관련 금융사 대상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금융감독원이 갖는 것으로 했다. 또 회생·정리계획 작성 주기를 매년으로 하고, 회생계획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이, 회생계획 평가안은 금감원이, 정리계획은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베일인, 입법안에서 제외
다만 입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였던 '베일인(Bail-in, 채권자 손실분담)'은 제외됐다. 베일인은 금융사에 부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적자금이 아닌 금융사 발행 채권의 상각 내지 출자전환으로 우선 해결한다는 내용의 채권자 손실 분담 방안으로, 향후 어떤 채권이 적용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금융사의 신용등급 및 조달금리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동수 의원실과 금융당국은 다양한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현재로선 베일인이 국내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는 채권자들에게 자구책의 일환으로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인데, 아직 이와 관련한 국내 정서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라며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선 이견들이 적지 않아 잠정 보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은 매년 선정하며, 선정 기준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되 현재 운영 중인 자본적정성 규제와 적용대상 금융기관이 일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계약 조기종결 일시정지 제도 적용은 파생금융, 현물환 거래 등 적격금융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금융기관의 정리절차 개시에 따른 조기종결을 일시적으로 2영업일 정지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사 회생·정리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도입이 논의됐지만, 몇가지 쟁점으로 인해 차일피일 미뤄졌다. 특히 최근까지 회생·정리계획 작성과 관련, 금융위·예보와 금감원간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배분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금융위·예보의 경우 예보가 정리계획 등을 작성하며 금융사의 회생계획을 평가해야 하는 만큼 직접 자료요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금감원은 원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검사 권한 등은 금감원에 있었던 만큼 자료요구권도 금감원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진통 끝에 금융당국간 합의가 이뤄져서 금감원으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며 "예보는 꼭 필요한 자료를 금감원에 요청하면 금감원이 금융사로부터 받아서 예보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회생·정리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기관들이 더욱 조심할 수 있고, 위기가 발생해도 빠르게 조치할 수 있다"며 "일단 9월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지만,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