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동킥보드 1개 모델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조치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동킥보드·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 '퀄리봇S1'(수입자명 퀄리스포츠코리아) 모델이 과충전 시험 후 전자회로에 발화 흔적이 발견돼 수거 등의 명령 조치를 받았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조치된 1개 모델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4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한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370여개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했으며, 그 중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휴대용선풍기 등 82개 모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번에 우선발표했다. 전자담배·전기마사지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는 9월 말 발표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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