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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 농어업 파산면책자 대상 ‘재기보증’ 지원

구상권회수·단독채무자·다중채무자·변제책임면제자 보증 등 4개 분야 
보증기금 자체 사업성 평가등급 5등급 이상만 지원 대상 포함

경남농협, 농어업 파산면책자 대상 ‘재기보증’ 지원
농협 경남본부가 23일부터 농어업분야 사업 실패·파산 후 사업회생과 재기 가능성이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재기지원 신용보증’을 시행한다. 사진은 재기보증 상담 진행 모습이다./사진=경남농협
【창원·진주=오성택 기자】농협 경남본부가 농어업 파산면책자 등에 대한 재기보증을 본격 지원한다.

경남농협 신용보증기금 진주보증센터는 23일부터 농어업분야 사업 실패·파산 후 사업회생과 재기 가능성이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재기지원 신용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기지원 신용보증 대상자는 △구상권회수보증(농신보 구상채무 보유) △단독채무자 보증 △다중채무자 보증 △변제책임면제자 보증 등 4개 분야 보증기금 자체 사업성 평가등급 5등급 이상으로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기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 이해관계기관의 채무조정·심사를 거쳐 개인 15억 원, 법인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 창원·진주·통영·양산 등 4개 보증센터는 대상자 조기 발굴·지원을 위해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보증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을 방문해 상담 및 서류를 징구하는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