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수도권협의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남동지역 도심지 밤샘 주차 해소를 위해 남촌동에 대규모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조성된다.
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남동IC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 수용했다고 25일 밝혔다.
남동IC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인천시와 남동구가 24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남동구 남촌동 510의 31 일원 2만133㎡(약 6090평)에 대형화물차 107면, 소형화물차 22면 등 총 129면의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남동구 전체 면적의 41.4%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외 지역은 기 개발이 완료된 도심지로, 화물자동차의 특성상 소음 및 대기오염, 안전문제 등으로 도심지 내 차고지 설치가 어려워 남동IC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대상부지로 선정했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당초 화물차 차고지 후보지로 남동IC 인근과 수산동, 서창동, 도림동, 장수IC, 구월동, 논현동 일대를 검토했으나 주거지 보호, 화물차 유입 여부, 고속도로 연계성 등을 고려해 남동IC 인근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남동IC 인근은 위치적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와 인접해 지역간 교통이 편리하고 화물차량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 남동공단·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예정)·남촌친환경에코산업단지(예정) 등의 입지로 인해 화물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해 주차장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어 화물차량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남동IC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관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수도권협의회에 승인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조성되면 화물차량의 도심 불법 주·박차 문제와 이에 따른 민원 및 교통사고를 해소하고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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