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6년, 추징 3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고, 국고손실 혐의는 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3명의 국정원장에게 총 33억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1심은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특가법 법률 제5조에 관련된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손실도 무죄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가법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 등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는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직 국정원장 3인의 항소심은 이들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이 판단해 국고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2심 재판부 선고 이후 "국고 등 손실죄 관련 국정원장이 회계관련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횡령죄만 인정한 것에 대해, 국정원 회계의 최종 책임자이자 결재자인 국정원장의 지위 및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임을 인정한 판결 등에 비추어 국고 등 손실죄가 인정돼야 하므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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