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본명 강대성)이 지난해 3월13일 강원 화천군 육군 27사단 이기자부대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며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원
그룹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30)이 소유한 서울 강남 건물의 업소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건물주 대성에게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이 건물주로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의 업소 4곳 업주를 지난 5월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은 지난 4월 22일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중 한 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이후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단속에 걸렸다. 해당 업소는 8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3곳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후 음향기기를 설치해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 적발됐다. 해당 업소들은 영업정지 처분 대신 음향기기 설치를 제거하는 등의 시설 개선 명령을 받았지만 이 중 한 곳은 6월과 7월에 각각 1회씩 추가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지난 5월 14일~20일께 업주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 대성에게 위 업소들의 불법영업 방조 여부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흥주점 등 풍속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경찰 각 기능 및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서울경찰청 풍속단속팀을 전담배치해 지속적으로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이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불법 영업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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