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 ‘기각’
"범행 시인·조사과정 성실히 임해"
'동물보호법 강화' 청와대 청원 6만8400여명 참여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는 정모씨의 모습. /사진 = 폐쇄회로(CC)TV 캡처, 뉴시스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39)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수차례 바닥에 내려치고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세제 묻은 사료가 발견돼, 정씨가 고양이를 죽이려고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려고 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날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24일 서울서부지법은 "정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정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이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자두(고양이 이름)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이런 흉악범죄를 그냥 두고 본다면 과연 시민의 삶은 안전하겠냐"며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또 다른 범죄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학대자들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처벌 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느끼고 같은 범죄들을 또 저지른다"며 "강력한 처벌만이 또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라며 동물보호법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6만8400여명이 참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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