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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원진 의원 기소.. 현송월 방한에 인공기 방화 혐의

檢, 조원진 의원 기소.. 현송월 방한에 인공기 방화 혐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60)가 기소됐다.

당시 조 대표 등이 인공기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강릉에서 점검을 마치고 서울역에 도착한 지난해 1월 22일 미리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북핵을 기정사실화하는 사실상 김정은의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 위원장의 사진 등을 불태우거나 문재인정부의 퇴진 구호를 외쳤다.

검찰은 75명의 참석자들이 반복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보고 조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 위원장의 사진을 불태운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