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진흥법률과 조례·타 구단 사용료 부과 사례 등을 종합해 결정
【창원=오성택 기자】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의 사용료가 25년간 330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창원시는 NC다이노스와 창원NC파크 사용료 협상을 마무리 짓고 마산 야구메카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NC다이노스와 창원NC파크 사용료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최종적으로 25년간 330억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NC다이노스 구단에 향후 25년간 사용·수익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NC다이노스는 지난 3월 18일부터 오는 2044년 3월 17일까지 25년간 창원NC파크의 사용·수익권을 확보했다.
창원NC파크 사용·수익 허가범위는 △야구장의 직접 사용 및 임대를 통한 사용·수익권 △프로야구 흥행업의 영위 △야구장 건물 내·외벽 A보드 및 전광판 등을 이용한 일체의 광고권 △야구장 명칭 사용권 △주차장의 직접 사용 및 임대를 통한 사용·수익권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사용료 결정과 관련,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를 제정해 사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NC다이노스와 상생 발전 및 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적정한 선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허성무 시장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사용료 협상이 마무리 된 만큼 마산 야구메카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마산야구센터 일대를 창원의 새로운 중심 상권으로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창원NC파크 마산구장 개장을 통해 창원야구의 새로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뎠으며, 야구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더해진 ‘마산 야구메카 조성’의 큰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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