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장이 정년퇴직 당일에 사망했더라도 퇴직일 기준 자정이 지나 사망했다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7월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A교장의 부인이 정부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2월 28일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던 A교장은 퇴직을 앞둔 2월 26일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배구부 전지훈련에 참석하게 됐다.
A교장은 전지훈련을 마치고 2월 28일 오후 1시 30분 경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승용차를 혼자 운전했다. 그러던 중 오후 3시 5분경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하게 됐다.
사고 후 2018년 4월 A교장의 부인은 B씨는 정부를 상대로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A교장은 2018년 2월 28일 00시에 이미 공무원 신분이 소멸 돼, 사고 발생시에는 이미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상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이 거절됐다.
B씨는 "A교장의 퇴직발생 효력은 민법에 따라 00시가 아니라 24시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특히 28일 00시에 공무원 신분이 끝났다는 이유로 28일 15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A교장은 전지훈련 출장을 가지 않았다면 남편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까 인정되므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 된 것으로 순직공무원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A교장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 2018년 2월 28일 00시에 끝이 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이 퇴직일을 넘어서까지 전지훈련을 가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망인이 만일 전지훈련 인솔교사를 자처하는 등 정년 퇴직 후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정년퇴직으로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 종료된 상태며 공무원 종료를 연장할 재량이 있다고 볼 수 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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