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양대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월31일 고용노동부가 재랑근로 운영안내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장시간 노동체계를 유지하는 꼼수를 알려주는 노동나쁜 정부"라면서 비판했다. 무엇보다 재량근로 도입 시 사용자의 업무 지시 가능 사례 확대 해석해 노조 없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재량근로 사용 유인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안내서가 사실상 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 범위와 ‘사용자의 업무지시 가능범위’를 되레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재량근로는 고도의 전문성과 재량권을 갖고 실제 연구기획 개발, 제품설계, 디자인·고안·장착 활동을 하는 고도의 전문직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다. 타인의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노동자, 수많은 협력업체 관련 노동자에 확대 적용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범위를 오히려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 안내서가 노동자의 재량권을 침해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안내서는 ‘사용자의 업무지시 가능범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업무수행의 장소’, ‘업무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정할 수 있다고 해 ‘해당 노동자의 업무수행 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연구개발, 제품설계·개발, 디자인, 방송 및 영화제작 등 창작활동 분야란 이유로 강요된 저임금, 장시간노동이 만연된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재량근로제에 대해 "노동자 자신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노동을 시키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현장은 장시간·공짜노동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전국에도 수백 만 명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무하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용자들에게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사용자를 합법적으로 면해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엄격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위반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