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해 수수료 1200% 내로 제한...GA "전속설계사와 형평성 안맞아"
보험설계사가 보험 계약 체결 후 받는 모집수수료를 분할지급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을 6개월 이내 지급해 '먹튀' 설계사로 인한 '고아계약'을 양상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보험설계사가 계약 첫 해 받는 수수료가 월 납부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험대리점(GA)는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모집수수료를 분할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설계사의 연간 모집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묶는 것이다. 대신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 높게 책정되도록 설정했다. 지금까지는 설계사가 계약 6개월 이내에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을 수령했다. 아울러 현재 보험사가 약 25%가량 임의로 지급하는 시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했다.
또 설계사가 보장성보험 상품을 팔아 받는 첫 해 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는 모집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400~1500% 수준이다. 모집수수료 개편과 함께 보험의 사업비 체계도 개선된다. 보장성보험 중 저축 성격은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부가토록 했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도 사업비와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도 70% 수준으로 축소돼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도 강화된다.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한 보험상품은 사업비를 공시토록 했다. 보험료가 저렴한 저·무해지환급형 상품은 중도 해지에 시점별 해지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보장성보험의 연금전환특약을 통한 연금액 안내시 저축성 연금보험의 연금액과 비교·안내토록 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사업비를 축소하면 모집수수료 금액이 제한돼 전체적으로 보험사의 사업비 지출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며 "당장은 보험사들이 수익에 마이너스가 될 우려도 있지만 보험사들이 전체적인 모집시장의 비용구조를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의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GA업계는 전속설계사와 GA의 수수료 지급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경우 계약 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만 GA 소속 설게사의 수수료에는 보험대리점 사업비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GA협회 관계자는 "전속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 지급 기준이 다른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대형 GA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가운데 73.8%를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고 26.2%는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연지안 기자 , 전민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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