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만 최장 90일… 허가 안내줄 수도
전자·철강 등 1100개 품목 타격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앞으로 최장 90일이 걸리는 까다로운 수출허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자·철강·화학·자동차 등 1100여개 품목의 일본산 수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심사를 해도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2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해당 품목은 1100여개로 추산된다.
일본은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캐치올 제도에 따라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은 개별 물품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목적과 용도, 최종 수요지 등을 일일이 알려야 한다. 수입물품을 대량살상무기(WMD)나 WMD를 운반할 용도 등으로 쓰지 않고 민간용으로만 쓴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보내야 한다. 일본 기업도 수출을 위한 서류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고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전략물자는 전자, 통신, 센서, 첨단소재, 자동차부품, 발전설비, 항공우주용 엔진, 특수강, 공작기계, 의료장비, 화학소재, 항법장치, 화학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핵심 품목이다.
특히 반도체웨이퍼,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용 품목 대일본 수입 의존도는 67.5%에 달했다. 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의 일본산 수입 비중은 무려 82.8%였다.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직접회로 조립용 기계의 일본산 비중도 5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일본 수입비중이 70% 이상으로 의존도가 품목은 2018년 기준 석유화학 중간원료(98.8%), 자일렌(95.4%), 수치제어반(91.3%), 기타 사진영화용재료(87.5%),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82.7%), 톨루엔(79.3%), 철 및 비합금강중후판(74.7%), 빌레트(74.6%), 광택제(74.3%), 도료(70.8%) 등이 있다.
90일의 심사를 거쳐도 수입을 지연시키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는 식으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추가 압박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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