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유사' 목판본과 어사 박문수 간찰(簡札·편지) 1000여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장물아비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모씨(67)가 2심 재판부의 항소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심에서 항소기각 결정이 적법하다며 재항고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문화재는 몰수됐다.
문화재 중간 매매업자인 김씨가 숨긴 삼국유사 기이편 목판본은 1394년 발간된 것으로 추정돼 현존 판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목판본의 원소장자는 대전 한 국립대 교수(2014년 사망)였다. 1999년 1월 이 교수 집에 남성 2명이 들어와 목판본을 훔쳐갔다. 이듬해 1월 이 목판본을 손에 넣은 김씨는 2005년 11월까지 수차례 이사를 다니며 주문제작한 붙박이장, 욕실 입구 천장 안 비밀 수납공간 등을 이용해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취득한 어사 박문수 간찰 712종 1072점을 충북 청주 한 창고에 숨겨 2014년 6월까지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이같은 범행은 김씨가 공소시효가 끝났을 것으로 판단해 2015년 11월5일 서울 소재 경매업체에 삼국유사 목판본 판매를 의뢰하며 꼬리가 밟혔다. 경매가는 3억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는 은닉한 순간부터가 아니라, 은닉상태가 끝나는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된다. 이에 경찰은 경매 출품 의뢰일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 김씨를 은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심은 "문화재를 경매사이트에 올려 사적 욕심을 채우려 했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그가 숨긴 문화재를 몰수했다.
2심은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씨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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