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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묵호항 화물유치 장려금...실적에 따라 지급

【동해=서정욱 기자】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23일까지 올 상반기 동해·묵호항 화물유치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동해·묵호항 화물유치 장려금...실적에 따라 지급
7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23일까지 올 상반기 동해·묵호항 화물유치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고 밝혔다. 사진=동해시 제공
7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해·묵호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한 화주, 국제물류주선기업(포워더), 해상운송기업(선사), 항만하역기업(하역사)이 신청대상이다.


이에 컨테이너 화물유치 실적에 따라 화물유치 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한, 시는 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동해·묵호항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이전까지는 신규·순증 물량에만 지원되던 장려금을 기존물량에 대해서도 50%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종을 동해시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지원확대가 동해·묵호항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