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례~한림 상습범람구역 14㎞ 지정..3천억 규모 하천관리 전액 국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화포천을 국가하천으로 분류한다고 7일자로 고시했다. 사진은 화포천에 들어서는 생태체험장 조감도./사진=fnDB
【김해=오성택 기자】경남 김해를 대표하는 지방하천인 ‘화포천’이 내년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7일 김해시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화포천을 국가하천으로 분류한다고 고시했다.
시가 지난 2016년 말 화포천 주변의 상습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한지 3년만이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재해예방사업을 국비로 추진할 수 있어 지방비 절감은 물론,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해진다.
승격 구간은 화포천 총연장 18.5㎞의 75%인 13.84㎞로, 진례면 신안리에서 한림면 시산리에 이르는 상습범람구역 전역이다.
이곳은 지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와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내습 때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피해 주택과 농경지 면적만 22.94㎢에 이른다.
시는 화포천의 상습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6년 12월 경남도와 국토부에 화포천 국가하천 승격 건의를 시작으로 줄기차게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간 협의가 이어졌으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담당부서의 끈질긴 노력이 더해져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허성곤 시장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제방 정비와 하천구역 내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3200억 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 1600억 원의 지방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며 “국가습지보호구역인 화포천 내 농경지를 국가가 사들여 영농에 따른 수질오염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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