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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시민단체, 광복절에 '강제동원 규탄' 집회 함께 연다

韓·日 시민단체, 광복절에 '강제동원 규탄' 집회 함께 연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시민사회, 재일동포와 함께 하는 광복 74주년 & 국제평화행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과 일본의 양국 시민단체가 함께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 도심에서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 예정된 광복절 행사인 '시민대회, 국제평화행진'에 동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그간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아베 정권이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고 한국 대법원의 판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왔다.

당일 행사에는 한국 시민들은 물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 일본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석할 전망이다. 재일 한국인들도 현장을 찾아 연대할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당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시민대회'에서는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등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연단에 서 피해 사실을 전할 예정이다.

시민대회 직후에는 일본대사관 방향으로 '국제평화행진'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평화비소녀상까지 행진한 뒤 일본대사관에 시민 서명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공동행동 측은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일 시민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함께 진행하는 행사"라며 "반일 집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부터 있어 왔던 한일 시민들의 연대를 이번에도 실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30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 정부와 기업은 한국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움직임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